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연출했던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를 상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걸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무단으로 유튜브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돌고래유괴단은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3일 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 측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 감독판 영상을 올린 행위를 계약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1억 원 중 10억 원을 인정하며,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회수할 수 있는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통상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신속한 권리 실현을 위해 가집행을 허용하곤 합니다. 패소한 측은 가집행 주문(主文)이 포함된 판결문에 의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항소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돌고래유괴단의 강제집행 정지 사건은 같은 법원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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