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DF2의 신규 사업자 입찰에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 두 곳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입찰에는 롯데면세점, 현대면세점 등 2개 업체가 신청했다.
국내 사업자 중에는 신라면세점이 불참했고, 신세계면세점은 오후 4시 30분까지 제출하는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가 오후 5시까지 내야 하는 제안서 등 추가서류를 내지 않아 입찰 참여를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사업자 중 입찰 설명회에 참여해 입찰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 아볼타(구 듀프리)도 입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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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향서를 제출한 뒤 제안서를 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의 경우 지난해 사업권을 반납한 사실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입찰에 참여한 롯데와 현대면세점도 보수적인 단가를 적어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게시한 입찰공고에 따르면 공사는 임대료 체계는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객당 임대료' 방식을 유지하되 최저 수용 여객당 단가를 지난 2022년 공개입찰 당시보다 각각 5.9%, 11.1% 낮은 DF1 5천31원, DF2 4천994원으로 각각 제시했다.
앞서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신라·신세계면세점의 경우 8천987원과 9천20원의 객당 단가로 임대료를 지불했으나 임대료 부담이 과도하다며 인하를 요구하다 각 1천900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내고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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