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7월 경남 창원시의 모 상가 내 미용실에서 모친인 6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고 자신을 말리던 손님 2명에게도 같은 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아들의 범행으로 B씨는 목 등에 전치 32주 수준의 중상을 입은 채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이외에도 A씨는 흉기를 든 채 미용실을 나와 주변 상가를 돌아다니며 문을 열려하는 등 공중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함께 받았다.
A씨는 평소 모친이 자신을 무시했고, 최근 여자친구와의 결별로 인한 상실감을 토로했으나 B씨가 이에 공감해주지 않는다고 여겨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 구속된 와중에도 위력와 폭언 등을 이어가 교도소에서 징벌을 받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태양이 매우 충동적이고 폭압적이라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나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치료받으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탄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ttps://naver.me/xquqXVv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