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 심리로 열린 중국 국적 A씨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환전임에도 현지 계좌로 범죄 수익금을 송출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주범 측이 자신을 상품권 업자라고 소개했고, 해당 자금이 상품권을 교환한 돈이라는 영상을 보여줘 범죄 수익금인 것을 몰랐다”며 “환전 업무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았을 뿐 범죄 수익을 분배받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수도권지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KT 소액결제 사건’ 관련자 B씨에게 10차례에 걸쳐 불법 환전해주고 이를 중국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환전임에도 현지 계좌로 범죄 수익금을 송출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주범 측이 자신을 상품권 업자라고 소개했고, 해당 자금이 상품권을 교환한 돈이라는 영상을 보여줘 범죄 수익금인 것을 몰랐다”며 “환전 업무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았을 뿐 범죄 수익을 분배받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수도권지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KT 소액결제 사건’ 관련자 B씨에게 10차례에 걸쳐 불법 환전해주고 이를 중국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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