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8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해당 여성은 그날 처음 알게 된 이웃을 호의로 집에 초대했다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9시 55분께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 있는 80대 여성 B 씨 집에서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는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였고, B 씨가 A 씨를 초대해 술을 같이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 씨가 아들뻘인 A 씨에게 호의를 베풀어 집에 초대했다가 영문도 모른 채 숨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 집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B 씨가 부르는 노랫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B 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B 씨는 A 씨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다가 질식으로 사망했고, 노령의 여성이었던 B 씨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 씨 유족이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며 A 씨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A 씨는 B 씨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들이 명시적으로 수령을 거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B 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 씨가 “살려 달라”고 호소해도 계속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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