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신 전 본부장에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3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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