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세관 특수조사과 특별사법경찰은 백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 등장한 튀르키예산 조리 장비가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입건 종결 결정을 내렸다. 조사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백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예산맥주페스티벌' 홍보 영상 속 조리 기기를 문제 삼으며 민원과 고발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영상에서 백 대표는 해당 장비를 설명하며 "전기 모터나 전기장치가 있으면 통관 절차가 까다롭고 과정이 복잡해 이를 빼달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고발인은 이 발언을 근거로, 관세 절차를 피하기 위해 모터와 전기 설비를 제외한 상태로 기기를 들여온 뒤 국내에서 조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수입 당시 해당 조리 장비에는 모터나 전기 설비가 포함돼 있지 않았고, 이후 국내에서 한국산 모터와 전기 장치를 별도로 장착해 사용했다는 점을 소명했다"며 "관세청으로부터 지난주 불입건 종결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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