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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돌아오면 매도금액 5000만 원까지 양도소득이 전액 비과세된다. 2분기에 복귀하면 양도소득의 80%, 하반기에는 50%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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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1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 한도를 둔다. 빠른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은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올해 1분기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 100%를, 2분기 매도 시엔 80%를, 하반기 매도 시엔 50%를 소득공제 해준다.
RIA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인당 공제한도 500만 원)하는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올해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경우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투자금액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40%, 3000만~5000만 원 이하는 20%, 5000만 원~7000만원 이하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