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의 집에 침입한 30대 김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20일 오전 열렸다. 김모씨는 지난 해 11월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김모씨를 구속 송치할 당시 나나가 김모씨에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 8일 나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양측에 통보한 바 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3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먼저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고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씨도 "흉기는 피해자가 집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흉기에 있는 지문을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나나와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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