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1일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중계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해야 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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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수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an.su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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