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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박나래, 이 상태 그대로 가면 징역 가능성"…현직 변호사가 본 실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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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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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매니저에 대한 임금체불, 갑질, 약물 의혹 등 각종 논란이 확산되면서 활동을 중단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SK법률사무소 장현오 대표변호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박나래 총정리, 박나래가 사과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장 변호사는 박나래에게 제기된 혐의들을 나열한 뒤 실형 가능성에 따라 점수를 구분해 매겼다. 도덕적 잘못(0~20점), 과태료·과징금(20~40점), 벌금·집행유예(40~80점), 실형 가능성(80점 이상) 등이다.

 

장 변호사는 임금 체불과 관련해선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아 근로감독관이 개입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라며 50점을 줬다.

 

또 횡령 혐의와 특수 상해 혐의는 70~75점 정도를 줬다. 장 변호사는 "횡령은 액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약 70점 정도"라며 "감옥은 잘 안 보낸다. 특수 상해는 합의 여부가 핵심이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험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차량 내 성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장 변호사는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과태료 수준에 준한다고 봐서 30점 정도"라고 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혐의는 '주사 이모' 논란으로 불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이다.

 

장 변호사는 "초범이면 집행유예도 종종 주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면서 "80점에서 1점을 더할지 뺄지는 본인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주사 이모 논란을 제외하면 다른 사안들은 단일 혐의로 봤을 때 모두 실형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박나래는 경합범인 만큼 교도소에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장 변호사는 "법원은 여러 혐의를 합쳐 본다. 경합범 방식이라 교도소에 갈 가능성도 있다"면서 "만약 이 상태 그대로 간다면 징역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조언해 드리고 싶은 게 있다. 화해나 합의의 길이 멀어지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추가 폭로가 터지고 있다"며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윤경 기자 (y27k@fnnews.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6490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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