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면적 100평(333㎡) 이상 대형 베이커리 카페 수는 2024년 말 기준 137개로 집계됐다. 2014년(27개)과 비교하면 약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증가 추이를 보면 최근 5년간 증가폭이 이전 5년보다 훨씬 컸다. 2014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늘어난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18개였고 2019년 말부터 2024년 말까지는 92개 증가했다. 2020년 이후에는 매년 두 자릿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급증한 배경으로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구조가 지목된다. 커피전문점(카페)은 규모와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제빵 시설을 갖춘 제과점으로 분류되는 베이커리 카페는 공제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어서다.
통상 부모가 자녀에게 토지를 그대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은 최대 50%다. 반면 부모가 소유 토지에 베이커리 카페를 지어 10년간 운영하고 가업 승계 형태로 넘기면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돼 10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초과분에는 세율 10%만 부과된다. 부자들의 '편법 상속' 방식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예컨대 20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그대로 증여할 경우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약 40%의 세율이 적용돼 약 6억2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반면 베이커리 카페로 전환해 가업 승계 방식으로 증여하면 10억원을 면제하고 남은 10억원에만 세율 10%가 적용돼 세금은 1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까지 활용할 수 있다. 베이커리 카페를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 10년 이상 경영한 뒤 자녀에게 승계할 경우 사후관리기간(5년)을 충족하면 기본 300억원을 상속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 경영 기간이 30년을 넘으면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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