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왕족은 종친(宗親), 종실(宗室), 종반(宗班)으로도 표현된다. 경국대전의 종친부조에는 ‘친진즉의문무관자손예입사(親盡則依文武官子孫例入仕)’ 구절이 있다.
친진(親盡), 즉 왕과의 특별한 인연이 끝나면 후손들이 벼슬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왕의 4대손까지가 왕족이라는 뜻이다. 다만 큰 개념에서는 친진 이후라도 왕자의 종가손(宗家孫)은 종반의 칭호를 받았다.
왕족은 크게 3단계로 분류된다. 첫째는 왕과 왕비의 직계존비속이다. 그야말로 로열패밀리로 친귀(親貴)로 표현된다.
둘째는 동고조 8촌의 범위다. 왕의 4대손까지다. 대(代)는 자신을 포함하지 않고, 세(世)는 자신을 포함한다. 역시 친귀(親貴)로 표현한다. 흔히 말하는 종친의 범위다.
셋째는 왕의 5대손부터 9대손까지다. 왕과의 특별한 인연이 끝난 것으로 보아 친진(親盡)으로 표현한다. 또 10대손 이후는 사실상 왕족으로 보지 않았다. 근원이 왕족이라는 의미의 원손(遠孫)으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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