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상황에 놓이자,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외국인 유학생이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밤 춘천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때마침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경찰관들에게 적발됐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A씨에게 다가가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오토바이 액셀을 밟아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A씨는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지자 자취를 감추고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A씨가 잠적함에 따라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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