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리는 사라지고 정치 논리만 남았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17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제기해 온 주장을 다시 한 번 나열하며 1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금 내세웠다. 공수처법은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 및 부패범죄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17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제기해 온 주장을 다시 한 번 나열하며 1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금 내세웠다. 공수처법은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 및 부패범죄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https://naver.me/x8DNbwt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