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은퇴 번복 이후 일본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된 5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 상고 이후 돌연 취하되며 사건이 종결됐다. 이에 따라 박유천의 배상 의무도 사라졌다.
16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매니지먼트사 라우드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 8일 소가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소를 제기했던 박유천 측 역시 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2심 판결에 따른 5억원 및 지연이자 지급 배상 의무는 사라지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원고 측에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이들의 2심 판결에 따른 지급 의무 역시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8-1부는 지난해 9월 25일 라우드펀투게더가 박유천과 리씨엘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5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유천이 라우드펀투게더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한 것은 전속계약과 가처분 결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유천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해 10월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으로 옮겨진 이후 사건은 박유천과 리씨엘로 등에 대한 소 취하가 이뤄지면서 종결됐다.
라우드펀투게더는 2020년 리씨엘로로부터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지만 2021년 5월 박유천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라우드펀투게더가 자신의 요청에 대응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 A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이어갔다.
이에 라우드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인용 판결을 받아냈다. 그럼에도 박유천은 공연과 광고 활동을 멈추지 않았고, 2심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최근 일본에서 활동을 이어오다 귀국한 근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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