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4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2024년 5월 혼인신고를 한 ㄴ씨로부터 모텔 인테리어 공사비 구실로 약 2억원을 뜯는 등 그해 5월부터 7월까지 26차례에 걸쳐 4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ㄱ씨는 ㄴ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여러 차례 방문해 “유명 대학을 졸업했다”, “대기업에 재직하다가 현재 게임기기 임대업을 하고 있다”, “모텔을 인수할 계획이다”라며 ‘고학벌 자산가’ 행세를 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ㄱ씨는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자였다. 차용증을 요구하는 ㄴ씨에게 ㄱ씨는 “도망가면 아무 의미 없으니 혼인신고를 하면 모텔 준공 뒤 명의를 넘겨주겠다”며 곧장 혼인신고를 했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오로지 ㄴ씨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자 혼인신고를 했을 뿐이고, 부부로서 결합을 실질적으로 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혼인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정은 숨긴 점과 약 2개월 만에 2억원에 가까운 돈을 뜯은 사정, 결혼식이나 신혼여행은 물론이고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이룬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혼인이 무효가 되는 사기 결혼의 경우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ㄱ씨의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240249.html#ace04ou
차용증대신 혼인신고라니 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