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소비자 217명이 엘러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건 소비자들은 엘러간 인공유방 보형물을 가슴에 이식한 이들로, 엘러간 제품은 표면이 거칠어 유방 조직과의 유착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2019년 하반기 엘러간 인공유방 보형물의 위험성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엘러간 인공유방이 희귀암 일종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병과 잠재적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제품 회수에 나서고 실제 발병한 사례가 확인되면서다.
소비자들은 2019년 11월 인공유방이 설계상 결함이 있는데도 엘러간이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냈다. 제조사로서 위험성을 확인할 의무를 위반해 전 세계에 유통했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건강권 및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형물에 제조상·설계상 결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FDA가 보형물에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을 유발할 결함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리콜 조치만을 근거로 이 사건 보형물에 결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암은 발생 빈도가 매우 낮고 예방 목적으로 보형물 제거 수술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FDA와 식약처,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의견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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