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측은 승무원의 어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본보가 환복 시설이 없는 이유를 묻자 대한항공 측은 "원래부터 없었다"고 답했다. 아시아나 측은 "(2터미널의) 공간이 제한돼 필수 시설부터 우선 배정했다"며 "승무원에게 출근 때 유니폼 착용을 강요한 바 없고, 필요하다면 보관 가방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 측은 "환복 시설이 없기에 사실상 강제적으로 승무원복을 입고 출근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승무원이 출근 때부터 제 컨디션을 잃으면 업무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있다. 이는 승객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권 위원장은 "추위에 떨며 출근한 탓에 이미 지쳐버린 승무원이, 비상 상황에서 승객의 안전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겠느냐"며 "조그만 환복시설 설치는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산업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제도 보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환복시설 의무 설치는 '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회사와 업무를 위해 유니폼 착용이 의무인 노동자를 위해서도 환복시설이 설치돼야 한다"며 "법과 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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