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이 적발됐습니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은 2명으로, 모두 의예과 1학년 소속입니다.
이 학생들은 모두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기 징계 사유는 '시험 중 부정행위'에 준하는 학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됐습니다. 실제로 가톨릭대 학생 상벌규정은 "'고사 중 계획적인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경우 무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정행위는 최근 문제가 된 서울대, 연세대의 사례처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0400
요즘 애들은 겁도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