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_7r9OpnZlG4?si=CZYYpzuLMl6MHFUB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1.15]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
논란을 그대로 두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지난해 3월 7일, 그를 풀어준 지귀연 재판부.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에 대해 논란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 아스팔트 위에선
따라서 공수처 수사권과 서부지법 관할권을 인정한
그런데 일반적으로 형을 깎아줄 때 말하는
고개가 갸웃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그 밤의 폭거와 거기서 파생된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