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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깨진 소주병으로 지인 눈 찌르고 발뺌한 50대, '핏자국'에 덜미…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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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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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92333?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테이블 위와 테이블 보다 높은 벽면에 핏자국 다수"



깨진 소주병으로 지인의 눈과 이마를 찌른 50대 A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건 현장에 찍힌 '핏자국'의 위치 등이 거짓 진술을 가려낼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 결과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강릉 한 식당에서 지인인 50대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기 머리에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뒤, B씨 눈과 이마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찌른 소주병 조각은 B씨 오른쪽 눈을 관통해 안구 뒤편 뇌 근처 뼈까지 박혔다. 이에 B씨는 심각한 상처를 입은 한쪽 눈이 실명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해자는 피고인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시력장애로 인한 영구적인 후유증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몸싸움하면서 바닥에 함께 뒹굴다 소주병 파편에 피해자 눈이 찔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식당 벽면·탁자 등에 생긴 '핏자국'의 위치와 형태를 토대로 "B씨가 바닥이 아니라 탁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눈 부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중략)

아울러 재판부는 ▷소주병이 눈 부위를 넘어 뇌에 근접한 부위까지 박힌 것으로 볼 때 강한 외력이 수반된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의 상처 크기, 깊이, 모양 등이 B씨가 진술한 피해 상황과 대부분 부합하는 점 ▷두 사람이 다투던 중 술병으로 맞아 B씨가 다쳤다는 목격자의 119 신고 내용 등을 유죄 판단의 추가 심증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당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치료비 약 786만원을 변제하긴 했으나 그 사정만으로는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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