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0대)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판사가 A 씨에게 “피고인도 변호인과 같은 생각이냐”고 묻자, 그는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 “혐의 모두 인정… 합의 절차 진행 중”
이날 공판에서는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목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됐다.
피고인석에 앉은 A 씨는 자신의 차량이 모녀를 들이받는 장면이 나오자, 어깨를 들썩이며 울먹였고,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상속인 한 분에 대한 후견인을 선임해야 합의가 가능한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며 “2월 초쯤 결과가 나오면 합의가 되면 변론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3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 효도 관광 나선 日 모녀, 입국 당일 ‘청천벽력’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경, 종로구 흥인지문사거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인도 방향으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효도 관광을 위해 입국한 모녀는 동대문 쇼핑을 마친 뒤 성곽길로 향하던 중 변을 당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30대 딸은 늑골과 무릎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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