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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유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사계엄과 관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은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해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