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오는 법원의 선고공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분께 남색 정장에 하얀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입장해 피고인석에 자리했다. 변호인석에는 김홍일·배보윤·유정화·송진호 변호사가 함께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호처에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하고 외신기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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