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 이지희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 석상에서 "서팔계(서영교+저팔계)"라는 표현을 사용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김 최고위원을 상대로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물국회를 언급하며 "서영교 의원이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 이런 것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는 같은해 10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서 의원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꽥꽥이"라고 했고, 이에 곽 의원이 "서팔계 그만 좀 해요"라고 받아쳤는데 김 최고위원이 이를 차용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 의원은 해당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한 곽 의원을 고소하지 않았다. 헌법 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곽 의원 발언은 면책 특권이 있는 국회 법사위 안에서 나왔다"면서 "김 최고위원은 면책특권이 없는 공개 자리에서 인신 모욕을 했다. 최고위에서 추가로 언급한 허위사실 등도 포함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도대체 무엇이 모욕이란 말인지 궁금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16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김 최고위원에 대한 모욕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김 최고위원을 상대로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물국회를 언급하며 "서영교 의원이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 이런 것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는 같은해 10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서 의원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꽥꽥이"라고 했고, 이에 곽 의원이 "서팔계 그만 좀 해요"라고 받아쳤는데 김 최고위원이 이를 차용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 의원은 해당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한 곽 의원을 고소하지 않았다. 헌법 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곽 의원 발언은 면책 특권이 있는 국회 법사위 안에서 나왔다"면서 "김 최고위원은 면책특권이 없는 공개 자리에서 인신 모욕을 했다. 최고위에서 추가로 언급한 허위사실 등도 포함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도대체 무엇이 모욕이란 말인지 궁금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4911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