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73751?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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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체조협회 간부 A씨의 딸 B씨는 지난해 4월 여자 기계체조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했습니다.
B씨는 선발전 4종목 가운데 3종목은 기권, 1종목에만 출전해 0.5점을 받았습니다. 4종목에 모두 출전한 선수들의 총점은 40~50점 수준이었습니다.
0.5점을 받은 B씨는 결국 전체 30명 중 29등을 기록했습니다. 통상적 기준으로 보면 탈락이 확실한 순위였습니다.
하지만 최종 9명을 뽑는 국가대표 명단에는 B씨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반면 총점 순위 8등이었던 선수는 B씨에 밀려 떨어졌습니다.
29등이었던 B씨가 국가대표에 선발된 건 선발전 직전 변경된 체조협회 규정 때문입니다.
체조협회는 선발전을 한 달여 앞두고 국가대표 선발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성적순 9명 선발'이었던 것을 6명은 성적순으로, 3명은 랭킹포인트(과거 입상 성적) 순으로 바꾼 겁니다.
B씨는 바뀐 규정으로 인해 랭킹포인트에서 만점을 받았고 이로 인해 순위는 29등에서 9등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논란이 되는 점은 B씨가 혜택을 본 랭킹포인트 제도를 체조협회가 2024년 9월 폐지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B씨가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때 부활한 겁니다.
이 때문에 체조협회 간부인 B씨 아버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 체조협회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는 B씨가 포함된 국가대표 명단을 승인해달라는 체조협회의 요청에 '객관적 자료 부족'을 이유로 B씨를 포함해 3명의 승인을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체조협회는 B씨가 메달을 딸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을 추가해 재승인을 요청했고 대한체육회는 결국 승인했습니다.
A씨는 매체에 "국가대표를 성적순으로만 뽑으니 미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시행착오를 바로 잡은 것뿐"이라면서 "(B씨가) 당장 성적인 안 나와도 선수촌에서 제대로 키워 세계 대회 메달을 따도록 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었고 독단적 판단이 아닌 경기력향상위원회와 감독 등이 함께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