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또 성묘객 신모(55)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과실로 인한 산불 법정 최고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당시 정부가 산불예방기간으로 정하고 건조한 날씨 속 화기 취급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는데 두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전례 없는 산불을 발생시켜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따른 산불인 데다 인명 피해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시 두 곳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안동·청송·영덕·영양 등 4개 시·군으로 번져 역대 최대인 9만9289㏊의 산림이 소실되는 피해를 낳았다. 또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57명의 사상자와 3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4년(2021∼2024년) 사이 총 1980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758명이 사법처리된 가운데 43명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161명은 벌금형, 105명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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