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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주말부부도 월세 공제…청년미래적금 "34세 넘어도 기회"[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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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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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서로 다른 지역 살아도 배우자 월세 세액공제
청년미래적금, 올해 6월 34세 넘어도 가입허용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육아휴직·농어민 부담↓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따로 떨어져 사는 '주말부부'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청년미래적금에 대해서는 34세를 넘어도 한 번은 기회가 주어진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소득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도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상향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서로 다른 지역 사는 주말부부도 월세 공제…다자녀는 더 넓은 집도 혜택

개정안에 따르면, 주말부부처럼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있어야 하고,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이 무주택자일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세대주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맞벌이 부부의 생활 여건을 반영해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며 생활하는 직장인 부부, 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주말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규모를 상향해, 기존보다 더 넓은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미래적금 비과세…"34세 넘어도 한 번은 기회"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세부 기준도 시행령에 담겼다.

 

가입 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되, 지난해 12월31일 기준 34세 이하였던 사람은 상품이 출시되는 올해 6월 당시 34세를 넘었더라도 가입을 허용한다.

 

연령 기준에 걸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청년도 대상에 포함되며,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할 때에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육아휴직·농어민 부담도 완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월정액 급여 기준은 기존 210만원 이하에서 260만원 이하로, 총급여액 기준은 3000만원 이하에서 37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된다.

 

연장·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가 크게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71441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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