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목적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유족 측은 선고 직후 “만기 출소해 나와서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남을 사람 같다”며 “판결 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하고 참혹하게 살해했고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현장 부근에 있던 주민인 피해자를 택시로 충돌했다”며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경위와 태양, 수단 및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하고 참혹하게 살해했고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현장 부근에 있던 주민인 피해자를 택시로 충돌했다”며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경위와 태양, 수단 및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며 유족 또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그 황망함과 슬픔은 재판부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사가 구형한 사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질환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등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보이는 점을 비추어보면 사형을 정당화할 사정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은 “판결 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기 원했다”며 “피고인은 만기 출소해 나와서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남을 사람으로 보인다. 그런 부분이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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