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여덟살 초등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48)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6일 나온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하늘 양(8)을 유인한 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명 씨 측은 1심에서부터 심신미약을 주장해왔는데, 법원이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명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1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정신감정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고 정신질환과 이 사건 범행 사이 연관성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정신감정 결과가 증명하듯 성실했던 지난 삶과 범죄에 이르게 된 원인, 치료를 통한 회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단 한번의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항변한 바 있다.
양측 주장을 살핀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에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다고 해도 형을 감경할 사유로 볼 것인가는 법관의 재량"이라며 심신미약 여부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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