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늘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로부터 부당하게 챙긴 '차액 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주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이 가맹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고, 원재료 가격과 같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지난 2020년,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사가 이미 총수입의 6%에 달하는 고정 수수료를 받고 있으면서, 계약서에도 없는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받아챙겼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점주들과 합의한 적 없고,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라 부당하다"며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역시 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점주들은 본사가 챙긴 부당이득 215억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정보력이나 교섭력에서 점주들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점주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슷한 '차액 가맹금'을 받아온 교촌치킨과 배스킨라빈스 등 다른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되고 있어 이번 판결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액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업체로부터 식자재 등의 필수 품목을 구매하도록 하면서 적정 도매 가격을 넘어선 가격을 받아 사실상 가맹금처럼 챙기는 돈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이 가맹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고, 원재료 가격과 같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지난 2020년,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사가 이미 총수입의 6%에 달하는 고정 수수료를 받고 있으면서, 계약서에도 없는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받아챙겼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점주들과 합의한 적 없고,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라 부당하다"며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역시 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점주들은 본사가 챙긴 부당이득 215억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정보력이나 교섭력에서 점주들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점주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슷한 '차액 가맹금'을 받아온 교촌치킨과 배스킨라빈스 등 다른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되고 있어 이번 판결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훈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7462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