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새벽 3시 반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도로에서 60대 택시 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주민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판결 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며 "피고인은 만기 출소해 나와서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남을 사람으로 보인다"고 반발했습니다.
차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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