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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아동 유괴범’ 몰려 고문 당하고 실명…“국가가 8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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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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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아동 유괴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게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했던 국가폭력 피해자 이상출씨에게 정부가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박사랑)는 지난 14일 국가폭력 피해자 이상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정부가 이씨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1981년 9월 ‘이윤상군 유괴·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범인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잡아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 사회 전체의 이목이 쏠렸다. 경찰은 영장도 없이 이씨를 연행해 여관방에 가뒀다. 이씨의 냉동 트럭이 사체 유기에 쓰였을 것 같다는 게 이유였다.

짬뽕 국물을 얼굴에 붓고, 뜨거운 욕조에 상체를 밀어 넣는 식의 고문이 4박5일간 이어졌다. 이씨는 끝내 “내가 죽였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경찰은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자 “그냥 보낼 수 없다”며 다른 혐의를 만들어냈다. 유괴 사건의 진범은 두 달 뒤에 잡혔다. 이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40년 넘게 후유증에 시달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24년 2월 이씨 사례를 ‘경찰에 의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같은 해 8월 “국가가 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진화위 결정은 권고일 뿐이라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이씨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도리어 가해자가 되어 국민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 재판을 받게 했다”며 “이는 조직적·의도적으로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행위가 있었던 1981년으로부터 이번 소송의 변론 종결일까지 44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 배상이 장기간 지연된 사정도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경찰의 고문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점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원고의 우안을 찌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씨가 양쪽 눈에 백내장이 발생해 수술을 받았던 점, 경찰의 가혹행위 직후에 실명됐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면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해 실명됐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이씨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경찰이 눈을 찌른 건 인정되지만, 이로 인한 실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배상 금액보다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시력을 잃었다는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2174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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