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할 금액은 공란으로 두었으며, 이 돈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박나래 측이 '선의'로 주는 것임을 인정해야 함. 향후 이 금원의 성격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음.

폭행 등 기존 의혹을 '오해와 왜곡'으로 규정함. 특히 유리잔 상해는 "때린 게 아니라 정리 중 다친 것"이라고 명시하며, 박나래 측이 원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퇴사자 명의의 정정 입장문을 내야 함. (해당 내용 합의문 기사에 첨부 X)
기획사 등록 관련 허위 보고를 한 사실과 4대 보험 미가입이 퇴사자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함.

합의 사항을 한 명이라도 위반할 경우, 박나래와 소속사에 각각 10억 원씩 위약벌을 내야 함. 이 금액이 박나래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이라는 점에 동의해야 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63890?ntype=RANKING
ㅊㅊㄷㅁㅌㄹ
매니저측 합의서엔 미정산 성과급 및 미정산 금액 지급 요구와 합의사항 위반시 매니저들과 박나래 모두 위약금을 내야하지만
박나래 합의서에선 합의사항 위반시 매니저들만 위약벌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