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이 1000억원 사용했다"는 무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버 박모씨(7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4년 6∼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씨가 김 이사장에 대한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에 대해선 유죄를 판단했으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 김 이사장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등에게 1000억원을 사용했다고 말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초 유튜브에서 얘기한 2024년 6월 기준 최 회장이 동거녀 및 자녀, 동거녀 가족에게 지출하거나 동거녀의 내외활동을 보조하는 형태로 사용한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특정한 1000억원에는 인정되지 않지만, 1000억원이란 표현은 피고인이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상징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숫자로도 볼 수 있는 사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https://naver.me/F6nguVr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