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소속사 어트랙트가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등이 멤버들을 부추겨 소속사를 이탈시켰다는 이른바 '탬퍼링 의혹'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15일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가 더기버스 안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21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주식회사 더기버스와 안성일은 공동해 원고(어트랙트)에게 4억 9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백 이사는 전체 배상액 중 4억 4950만원에 대해서만 공동 지급 책임을 지게 됐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며 "제1항(배상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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