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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사람 머리 개털 만들었다"…타인 사진 SNS 올리고 미용실에 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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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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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매직 시술 피해를 주장하며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 손님이 타인의 사진을 도용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서울 청담동의 한 미용실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는 제보자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어느 날 한 여성이 "SNS에 올린 이벤트 게시물을 보고 매직 시술을 하고 싶다"라는 연락을 하고 방문했다.

A 씨는 "머리카락 상태에 따라서 전체 매직을 하더라도 끝부분은 부스스할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시술은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됐다. 손님은 정가 31만 원 대신 이벤트가 9만 원을 결제하고 미용실을 떠났다.

그로부터 약 40분쯤이 지났을 때 손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손님은 "머리 시술 잘못 받았다. 망했다"라면서 울먹였다.

다음 날 오전에 미용실을 찾아온 손님은 "시술받고 나서 두피가 너무 아팠다. 약 냄새가 심해서 잠도 못 잤다. 만져봤더니 피딱지가 느껴져서 병원 예약한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두피를 확인했으나 피딱지는 없었고, 모발 끝부분이 약간 손상된 것 말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미용실 측은 분쟁을 막기 위해 9만 원을 그대로 환불해 주고 10만 원 상당의 홈 케어 제품도 챙겨줬다. 또 만족할 때까지 복구해 주고 두피 관리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손님은 거부하며 "난 여기서 다시 시술받을 수 없다"라면서 보상금으로 74만 1400원을 요구했다.

이후 손님은 SNS에 "청담 숍에 매직하러 갔다가 모발 다 타고 두피까지 다쳐서 약을 먹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A 씨의 이름, 미용실까지 공개했다.

사진 속 머리 상태는 누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는 모습이었다. 글을 본 사람들은 "여기가 개털 맛집이냐" "미용 때려치워라" 등 A 씨를 비난했다.

이후 A 씨는 소비자원 및 관할 보건소에 민원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또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신고를 당해 경찰서에서 3시간가량 조사받아야 했다. 보건소 조사 결과 문제 될 만한 게 없어 마무리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A 씨는 "완전 패닉이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지? (신고당할) 정도의 머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이) 진짜가 아닌 것 같아 증거를 계속 찾았다"라고 말했다.

A 씨는 구글 이미지 검색 등을 통해 끈질기게 찾은 끝에 손님이 SNS에 올린 사진이 제3자의 사진을 도용한 것임을 알게 됐다.

A 씨는 사진 원본을 올린 게시자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SNS를 통해 사진 도용 사진을 알렸다.

해당 사진의 원 게시자는 "왜 제 사진 도용해서 고소하고 이득 보려고 하냐"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손님은 "시술을 망친 다음 복구 시술을 받았는데 복구 전 사진을 못 찍었다. 어쩔 수 없이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 비슷한 사진을 쓴 거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A 씨는 "애초에 손님이 시술 직후 사진을 찍어서 메시지로 보냈다. 복구 전 사진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어쩔 수 없이 사진 도용을 한 게 아니라 일부러 손상이 없는데도 손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업무 방해나 범죄가 될 여지가 있다. 참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SNS에 악의적인 글이 올라오면 회복하기 쉽지 않다. 제보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굉장히 크게 입었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신초롱 기자 (rong@news1.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71506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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