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된 전 목사는 전날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신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보수 성향 유튜버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전 목사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전 목사는 영장심사를 앞둔 지난 11일 집회에서 "감방 갔다 온 사람은 다 대통령 돼버린다. 내가 이번에 감방에 네 번째 갔다 오면, 내가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겠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그는 "감방을 안 가본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감방을 또 한 번 갈 수 없을까' 그리워한다. 감방 가면 좋다. 잠 실컷 잔다"라며 교정시설 수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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