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차구역 몇 대 없는데, 일반 구역엔 주차금지 부당"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차가 일반 차량 자리에 주차 시 벌금 내는 아파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로, 지하 4층 규모의 주차장을 갖추고 있다.
문제가 된 건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차’ 부분이다. 해당 안내문은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차와 경차 주차 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각각 1만원의 위반금이 부과한다고 안내했는데, 이를 둘러싸고 “경차 자리가 적은데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불거진 것이다.
"경차 구역에 일반 차를 주차하는 건 통로 이동 등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잘못이 맞는다. 하지만 어떤 주차장에서도 일반 주차 구역에 경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없다“ 등의 반응이 뒤를 이었다.
"경차 자리 있어서 일반구역 주차... 이기적" 팽팽
한편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위반 시 주차 위반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부하고, 세대의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위반금 부과를 취소하며, 위반이 맞다고 판단될 경우 고지서 발부 후 일주일 이내에 규약 위반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공지했다.
또 "규약 위반금을 2주 이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단속 활동 참여 의사를 표명 혹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세대 차량 모두 주차 등록을 말소하거나 세대별로 부여된 방문 시간(110시간)에 대해 사용 불가 조치할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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