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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40대 학부모와 이를 도운 교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손영언 부장판사)은 고등학교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30대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기소된 학교 30대 행정실장 C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훔친 시험지란 사실을 알고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 D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