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16명 중 6명이 14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및 공소청법에 반발하며 자문위원직을 사퇴했다.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무부 파견 검사들이 법안 설계를 주도하며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해체돼야 할 검찰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쪽으로 개악시켰다는 것이다.
김성진·김필성·서보학·장범식·한동수·황문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법안을 검토한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두 법안은 자문위가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보학 위원은 “적어도 법안에 중요한 지점은 자문위한테 설명을 하고, 자문위가 의견을 제시하는 식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9일) 갑자기 입법예고를 한다면서 그날 저녁에 법안 설명회를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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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들은 이런 정부안이 나오게 된 이유로 봉 수석과 추진단에 파견 나온 법무부 검사들을 지목했다. 이들은 “저희는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추진단과 매주 1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해체해야 할 검찰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검사들과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내용(보완수사권 인정)의 독단적인 법안이 마련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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