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계좌로 돈 받은 교사도
현우진 “적법 절차 거쳐 보수 지급”
14일 본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수학 강사 현씨는 1995년부터 사립고 수학 교사로 재직 중인 A씨에게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0회에 걸쳐 총 1억7909만원을 송금했다. 현씨는 1997년부터 고교 교사를 하고 있는 B씨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0번 동안 총 1억6778만원을, 2015년부터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C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7회에 걸쳐 7530만원을 보냈다. 이 중 C씨는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 계좌로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최태은)는 현씨와 교사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상 사립학교 교원은 직무와 관련 없이 한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안 되고, 금품을 건넨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검찰은 영어 강사 조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 소속인 김모씨에게 수업에 사용할 영어 문항을 현직 교사에게서 받아달라고 했다. 이에 김씨는 현직 교사들과 영어 문항 제작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정했고, 조씨와 김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67회에 걸쳐 현직 교사 2명에게 8352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현씨는 작년 말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자 “수능 문제를 유출하거나 거래한 사실은 없다”면서 “문항을 제공한 교사들은 이미 시중 교재 집필 이력이 활발한 분들이었고, 오로지 문항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평가해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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