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알게 된 여중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11월 사이 채팅앱을 이용해 중학생인 B양(14)에게 접근한 뒤 "지금 놀 수 있느냐", "이상한 짓은 하지 않는다"고 안심시키며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게 했다.
이후 돌변한 A씨는 저항하는 B양을 힘으로 제압한 다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5년 속초지원에서 위계 등 간음죄로 징역 6년 및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합의 하에 2차례 성관계를 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해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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