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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6살 9번이나 성폭행해도 '집행유예'...왜 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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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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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40시간과, 5년간 아동·장애인 또는 장애인·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16)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범행 중 마주친 B양의 어머니를 밀쳐 2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도 가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나이를 속여 B양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꾀어내며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인 사실이 드러났다.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와 기혼 여부를 속이고 성관계를 했다”며 “또 피해자에게 수사 과정에서 연락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품위를 더욱 유지해야 하는데도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성적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에 장애를 초래하고 평생 회복하기 어려움 상처를 남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 하나 없는 초범이라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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