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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 공무원 A씨. 연합뉴스
사실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던 20대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강원도 양양군 소속 40대 공무원이 첫 재판을 앞두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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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하락하자 제물을 바쳐야 한다면서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투자한 주식 매매를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기소 후 재판부에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냈다.
A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모든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직권 조사해 양양군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며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