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52869?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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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남 대표는 상담 중 겪은 기막힌 사연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임야 개발 보상금으로 무려 200억원이나 나오게 된 한 장남의 이야기입니다.
장남은 ‘매각되면 동생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5남매가 공평하게 40억원씩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조카)와 배우자에게까지 분산해서 증여하는 치밀함도 보였죠.

안수남 대표가 은퇴스쿨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했던 마이너스 상속 사례를 설명했다. /은퇴스쿨
그런데 예상치 못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증여를 해준 어머니가 4년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안 대표는 “상속 개시일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비상속인) 이내의 증여 재산은 모두 상속 재산에 합산된다”며 “결국 200억원 전체가 다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남은 본인 몫 40억원만 챙겼지만, 추가된 상속세 50억원은 연대 납세 의무 때문에 장남이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안 대표는 “형제들에게 분담을 요청했지만 ‘우린 증여세 다 냈다’며 외면했고, 결국 소송에서도 패소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결국 이 장남은 40억원을 받았지만 세금으로 50억원을 내야 하는, 이른바 ‘마이너스 상속’을 겪게 되었습니다. 안 대표는 “우리나라가 유산세 체계(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를 따르기 때문에 벌어진 억울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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