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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요즘 고가 아파트 거래시 규제를 회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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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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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경매

 

 

 

15억 초과 아파트는 매수자가 2년 실거주를 해야 팔 수 있는 제한이 걸렸는데

경매로 팔면 그런 제한이 없음

다만 경매로 팔면 실거래가보다 낮게 팔릴 수도 있음

 

그래서 지인한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척 하고 고의로 몇 달간 이자를 연체함

지인은 얘 연체한다며 집을 경매로 올림

그럼 규제 면제됨

운좋으면 일반 매매값보다 높게 팔기 가능

 

근데 운이 나빠서 매매가가 좀 낮다?

얘 빚 다 갚았다며 근저당 말소시켜 경매 취소함

비싸질 때까지 무한반복


이렇게 하다가 걸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35616?sid=101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고가주택을 팔기 위해 고의로 경매를 일으키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 최모씨(67)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는 집을 정리하기 위해 내놨지만, 예상보다 집이 팔리지 않자 고민하던 차에 최근 지인으로부터 '경매'를 이용해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인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집에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실제로 오가는 돈은 없지만, 집에 근저당 설정을 위해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이어 이자 연체를 이유로 지인은 해당 집을 경매 시장에 넘깁니다.

 

경매로 넘어온 집은 감정평가를 진행하는데 시세보다는 낮게 책정되지만 이미 오랜 기간 집을 보유하고 있던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이 팔리지 않아 차익을 거두지 못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팔리는 게 낫기 때문에 이를 감수한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아예 금액적인 부분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시장에 넘어온 물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적용받지 않아 투자자들이 이를 낙찰받아 전세를 놓을 수 있는 만큼 수요가 많습니다. 수요가 많다는 것은 감정평가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에 낙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경매를 진행했는데 예상보다 수요가 없거나 낙찰가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치르기 전 근저당 말소를 증빙하는 문서를 제출해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 연구원은 "보유하고 있는 집이 거래되지 않는 경우 일부러 경매로 넘겨 집을 정리하는 방법은 이전에도 간혹 있었던 방법"이라면서 "당장 집을 정리해야 하는데 매매가 어려운 경우 이런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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