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앞바다로 뛰어들었다가 홀로 빠져나와 도주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가장이
2심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반사회적인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까지 보이지 않고,
평생 죄책감과 깊은 후회 속에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씨는 지난해 6월 진도항에서
동갑인 아내와 18세, 16세 고등학생
아들 두 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뒤
혼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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