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즉시 변제해도 11억4000만원…"민희진과 구두합의" 주장한 돌고래유괴단 완패
4,018 22
2026.01.14 08:05
4,018 22

[텐아시아=최지예 기자]어도어가 외주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일부 인용'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퉈졌던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해 법원이 명확히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준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어도어가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이에 대해 2024년 12월 14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추가 청구 1억 원과 돌고래유괴단 대표 신우석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과 관련해 "원고와 피고 신우석 사이에 발생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 사이의 소송 비용 중 11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돌고래유괴단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돌고래유괴단이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어도어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어도어는 해당 영상에 대해 광고주로부터 컴플레인을 접수한 뒤,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를 위반한 무단 게시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돌고래유괴단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재임 당시 영상 활용과 관련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며 업로드 권한을 주장했다. 실제로 민 전 대표 역시 법정에 출석해 업계 관행과 구두 협의가 존재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영상 게시와 관련한 권한은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와 범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서면 동의 없이 이뤄진 디렉터스컷 공개는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두 합의나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계약서상 명시된 사전 동의 조항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디렉터스컷 영상 게시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어도어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였다. 돌고래유괴단의 계약 위반 책임이 명확히 인정됐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 역시 원고의 청구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산정됐다는 평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실질적인 법적 판단에서는 어도어의 완승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연 12%의 지연이자를 명시함에 따라,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은 판결문상 10억 원을 크게 웃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2024년 12월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약 13개월이 경과한 상태로, 판결일 기준 이자를 포함한 지급액은 약 11억 4000만 원 수준에 달한다. 돌고래유괴단 측이 판결 직후 전액을 변제하더라도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이번 판결은 외주 제작 과정에서 체결된 계약서의 효력과 사전 동의 조항의 중요성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단이 향후 K팝 콘텐츠의 2차 활용과 외주 제작 계약 관행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312/0000744224

목록 스크랩 (0)
댓글 2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윤채X더쿠] #여름두피쿨링케어 ‘리밸런싱 스파클링 에센스’ 체험단 (100인) 499 04.29 55,44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17,51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317,50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98,58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618,42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08,69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59,89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64,96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7 20.05.17 8,676,8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0 20.04.30 8,567,35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10,55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59054 이슈 은조야, 하고 불렀다...... 신언니는 몰라도 이 씬 모르는 사람은 없음 18:40 92
3059053 이슈 턱돌이가 망곰이 먹음 18:39 134
3059052 이슈 결국 콘서트에서 울어버린 빅나티 2 18:39 203
3059051 이슈 몇년동안ㅈㄴ미루던 장화홍련 때가되었다.이러고 일어나자마자 틀어서 봤는데 3 18:38 263
3059050 이슈 오늘 한교동 시구 위치 6 18:38 445
3059049 이슈 투어스 '널 따라가' 멜론 일간 추이 1 18:36 214
3059048 이슈 내일 전국 날씨 예보.jpg 18:36 542
3059047 이슈 [KBO] 박승규 2경기 연속 홈런 4 18:36 256
3059046 유머 식전에 스프대신 깨죽을 준다는 전주의 돈까스집 26 18:33 1,817
3059045 유머 @순수체급 18:32 304
3059044 이슈 뒷주머니에 폰넣는거 늙크크 행위라 생각 28 18:30 2,400
3059043 유머 박지훈 : 이런 강아지 있으면 키우고 싶어요? 6 18:27 605
3059042 이슈 르세라핌 'CELEBRATION' 멜론 일간 추이 3 18:27 560
3059041 이슈 오늘자 인어공주 그 자체였던.. 빨간 머리 신인 여돌의 엔딩 요정.twt 18:26 355
3059040 이슈 [KBO] 오스틴의 벼락같은 쓰리런 ㄷㄷㄷㄷ 3 18:26 606
3059039 이슈 유튜브에서 핫한 경기도라고 무시하는 서울 사람 5 18:25 1,307
3059038 유머 성심당은 이제 옛날 그 감성을 완전히 잃어버림... 4 18:25 853
3059037 유머 복집 사장님이 말한 양상국이 뜨지 못했던 이유 10 18:23 2,456
3059036 이슈 아일릿 'It′s Me' 멜론 일간 추이 11 18:23 946
3059035 이슈 내일 제대라는 엔시티 재현 21 18:21 812